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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으로 1억 만들기, 3천 연봉으로 3년 안에 1억 만들기
1. 적금으로 3년안에 1억 만들기
2. 은행 정기적금 금리비교
3. 저축은행 정기적금 금리비교
4. 적금 과세 방식(일반과세, 세금우대, 일부 비과세, 비과세)
5. 적립식펀드 및 주식형 펀드 활용 방법
6. 은행 정기예금 금리비교
7. 1억만들기 쉽게 하는 방법
급여통장으로 1억 만들기, 3천 연봉으로 3년 안에 1억 만들기
많은 분들이 매달 들어오는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남는 돈은 적금으로 목돈을 만들고자 합니다.
나름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고들 하지만 실상 보면 그렇지 않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몇 달간 당장 사용할 돈 먼저 지출해 오다가 여유돈이 생기면 매달 고정적인 금액을 적금에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큰 틀로 구분해서 생활비, 각종 공과금, 예적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통장도 급여통장과 생활비 통장, 공과금 통장을 구분해서 매달 급여가 입금되면 생활비 통장과 공과금 통장으로 매달 정해진 금액을 송금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중 생활비는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함으로 연말에 정산을 통해 13월의 보너스도 대비하셔야 하지요.
매달 수입과 지출항목을 구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합니다.
계획하는 목돈은 얼마이며, 기간은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목돈을 만들것인지 등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급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급여액과 지출액 등을 고려해서 적금이나 적립식펀드 등에 불입할 금액 등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각자의 급여액이 다르기 때문에 흔히 목돈이라고 생각하는 1억을 만드는데 걸리는 기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300만원 정도를 적금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할까 합니다.
매달 적금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이 보다 큰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있고, 목표액을 크게 결정하는 방법도 있으며, 매달 적금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이 보다 적다면 기간을 더 길게 정하거나 목표액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봉이 3천 정도라면 단순한 계산으로는 3년만에 1억 모으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에 설명하겠지만 현재 은행 금리가 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연봉 3천만원인 경우 3년만에 1억 만들기기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적금 하나만 고집하기보다는 적립식펀드나 주식형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한다면 훨씬 쉽게 3년만에 1억 만들기가 가능하지요.
그렇다면 3년만에 1억 만들기 위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으며 장단점은 어떻게 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통장으로 1억 만들기, 3천 연봉으로 3년 안에 1억 만들기
적금으로 3년안에 1억 만들기
적금은 가장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재테크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확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에 해약할 경우에는 이자가 거의 없다는 단점이 있지요.
적금은 불입하는 기간에 따라 금리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KEB 하나은행의 통합 행복Together 적금의 경우 12개월 만기 금리는 2.0%이고, 24개월 만기 금리는 2.1%이며, 36개월 만기 금리는 2.2%로 기간이 짧을수록 금리는 낮아지며, 기간이 길수록 금리는 높아집니다.
하지만 매달 납입하는 적금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중도에 해약할 경우를 대비해 적금으로 불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나누어서 불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적금하고자 한다면 50만원짜리 적금통장을 2계좌로 개설한다거나, 50만원짜리 1계좌, 30만원짜리 1계좌, 20만원짜리 1계좌로 나누어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은행별로 정기적금 금리를 비교해보고 이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해 주는 은행에 적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적금에 가입할 때 비과세, 세금우대, 일반과세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한다면 목돈 1억 만들기에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답니다. 비과세, 세금우대, 일반과세에 대해서는 아래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별 정기적금 금리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현재(2015년 11월 24일) 날짜를 기준으로 금리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셔서 다만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 은행에 적금 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거래은행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적금금리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셔서 가장 많은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은 시중은행의 정기적금 금리로 12개월 금리가 가장 높은 것부터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아래 그림은 시중은행의 정기적금 금리로 24개월 금리가 가장 높은 것부터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아래 그림은 시중은행의 정기적금 금리로 36개월 금리가 가장 높은 것부터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급여통장으로 1억 만들기, 3천 연봉으로 3년 안에 1억 만들기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저축은행의 금리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저축은행이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보다는 불안한 느낌도 있지만 개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기 때문에 적금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원 한도까지는 저축은행에 적금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 그림은 저축은행의 정기적금 금리로 12개월 금리가 가장 높은 것부터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정기적금 가입시 참고해야 될 사항으로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비과세, 일부 비과세, 세금우대, 일반과세에 대해서서도 꼼꼼히 따져보고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똑같은 금액의 적금을 매달 납부하더라도 어떤 적금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니까요.
급여통장으로 1억 만들기, 3천 연봉으로 3년 안에 1억 만들기
적금 과세 방식
적금 과세 방식은 총 4가지로 일반과세 적금, 세금우대 적금, 일부 비과세 적금, 비과세 적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적금에 가입해서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자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부과여부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되는 것이지요.
은행에서는 대부분 세금을 제외한 금액인 세후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제외하기전 금액인 세전금액을 명시해서 많은 이자를 받는 것처럼 표기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가입하는 적금의 과세방식이 무엇이고 납부하는 세금은 몇%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과세 적금
일반과세 적금은 이자에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 적금입니다.
15.4% 세금의 구성은 소득세 14%와 주민세 1.4%입니다.
일반과세는 적금 과세 방식 4가지 중에서 이자를 가장 적게 받는 적금 방식입니다.
일반과세는 나이나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로 예금을 불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 보호 금액이 5천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적금 외에도 일반 입출금통장이 있다면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이 넘지 않도록 해서 만약의 경우에라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통장으로 1억 만들기, 3천 연봉으로 3년 안에 1억 만들기
세금우대 적금
세금우대 적금은 이자에 9.5%의 세금이 부과되는 적금입니다.
9.5% 세금의 구성은 소득세 9%와 농특세 0.5%입니다.
세금우대 적금은 일반과세의 세금 비율인 15.4%에 비해 5.9%만큼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 적금은 만 20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고, 예금이나 적금으로 1년(12개월) 이상 가입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전 금융기관의 원금을 합해 1인당 최고 1천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1인당 최고 1천만원은 이자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만기시까지의 원금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금우대 적금의 한도는 1인당 최고 3천만원까지입니다.
세금우대 적금이 한도가 1인당 최고 3천만원까지인 경우는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일부 비과세 적금
일부 비과세 적금은 이자에 농특세 1.4%의 세금이 부과되는 적금입니다.
일반과세 15.4%에 비해 14%만큼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비과세 적금은 만 20세 이상만 가능하고, 1인당 한도는 최고 3천만원까지입니다.
일부 비과세 적금(농특세 1.4%)은 제1금융권에는 없는 적금이며, 저축은행 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부 비과세 적금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지역 농협, 지역 축협, 지역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에서 계좌를 개설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일부 비과세 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여야만 하며, 준조합원으로 가입해야만 가능합니다.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금융기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5만원 이내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 두어야 하며, 출자금은 적금 만기시 또는 준조합원 탈퇴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적은 금액이지만 예치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됩니다.
급여통장으로 1억 만들기, 3천 연봉으로 3년 안에 1억 만들기
비과세 적금
적금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적금이 바로 비과세 적금입니다.
비과세 적금은 이자에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으므로 일반과세 15.4%에 비해 15.4%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과세 적금은 가입조건도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적금계좌 개설전에 은행 직원에게 본인이 비과세 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비과세 적금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금의 과세 종류에 따라 만기시 수령액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불입액이 300만원이고, 연이율은 2.2%, 기간은 36개월, 단리일 경우입니다.
매달 300만원을 불입할 경우 납입한 원금은 108,000,000원이고, 세전 이자는 3,663,000원입니다.
세전 이자란 세금을 제외하기 전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과세의 경우 세후이자액은 3,098,898원이고 원금을 포함한 세후수령액은 111,098,898원입니다.
세금우대의 경우 세후이자액은 3,315,015원이고 원금을 포함한 세후수령액은 111,315,015원입니다.
일부비과세의 경우 세후이자액은 3,611,718원이고 원금을 포함한 세후수령액은 111,611,718원입니다.
비과세의 경우 세후이자액은 3,663,000원이고 원금을 포함한 세후수령액은 111,663,000원입니다.
일반과세와 비과세의 세후수령액 차이는 564,102원이고,
세금우대와 비과세의 세후수령액 차이는 347,985원이며,
일부비과세와 비과세의 세후수령액 차이는 51,282원입니다.
이처럼 과세종류에 따라 적금수령액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매달 3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3년간이나 불입하더라도 이자가 생각만큼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급여통장으로 1억 만들기, 3천 연봉으로 3년 안에 1억 만들기
적립식 펀드 및 주식형 펀드 활용 방법
적금은 다른 금융상품보다 간단해서 많은 분들이 목돈 만들기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금만으로는 목돈만들기를 생각만큼 단기간에 완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분산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추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적립식 펀드나 주식형 펀드는 적금처럼 매달 고정적인 금액을 불입하는 것은 같지만 은행 금리보다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며, 여유자금이 생기면 추가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금과는 달리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즉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급여통장으로 1억 만들기, 3천 연봉으로 3년 안에 1억 만들기
적립식 펀드나 주식형 펀드 외에도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금융상품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CMA 통장인데요.
일반 입출금통장의 경우 이자가 거의 ZERO에 가깝지만 CMA통장은 2 ~ 3% 정도의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급여통장을 CMA통장으로 바꾸면 급여통장을 일반 입출금통장으로 두는 것보다 수십배는 이익이라 할 수 있지요.
또한 CMA통장 중에는 일복리로 금리를 제공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하지요.
재테크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단리와 복리의 마법같은 차이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원금에 복리가 더해지고, 더해진 복리가 원금에 포함되어 또 다시 복리로 계산될 경우 단기간에는 그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하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지요.
급여통장은 몇 개월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서 몇 십년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돈을 만들고자 한다면 일반 입출금통장으로 두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급여통장을 CMA통장으로 바꾸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지요.
1년 만기나 2년만기 적금을 수령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예금으로 넣어두는데요.
예금은 적금보다도 훨씬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즉 이자가 훨씬 적게 붙는다는 것이지요.
단기 여유자금을 예금으로 넣어두는 것보다는 CMA통장에 넣어두는 것이 훨씬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 그림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로 24개월 금리가 가장 높은 것부터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급여통장으로 1억 만들기, 3천 연봉으로 3년 안에 1억 만들기
아래 그림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로 36개월 금리가 가장 높은 것부터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CMA 통장에도 기능에 따라 CMA RP형, CMA MMF형, CMA MMW형, CMA 종금형 등 다양하게 나뉩니다.
이 외에도 10년 정도 불입하면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어 적립식펀드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변액유니버셜보험 등 금융상품의 종류는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다양한 금융상품의 종류와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목돈만들기 계획을 세운다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보다는 재무설계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수입과 지출 유형, 목표로 하고 있는 목돈의 용도와 금액 등을 분석해서 장단기 재무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것이 목돈만들기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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